데이비드 데일레이든에 대한 최종 기소 기각, 10년에 걸친 사건 종결
데일레이든은 2015년에 미국가족계획연맹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낙태된 아기의 신체 부위와 태아 조직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련의 비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당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카말라 해리스(2011~2017)는 불법 녹음(사생활 침해)과 관련하여 데일레이든과 그의 동료 샌드라 메릿을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Planned Parenthood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혐의의 절반 이상이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대신, 데이비드 데일레이든은 2025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nolo contendere)는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면서 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합의에는 징역형,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처벌 없이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 일시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가 나중에 철회, 기각, 말소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최종 기소가 공식적으로 기각 및 말소되어 합의 조건이 충족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였던 스티브 쿨리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40년은 검사로 일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와 보복성 기소는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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